5인 미만 자영업 카페에서 상용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
5인 미만 자영업 카페에서 상용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별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원천징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카페 사장님)가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연말정산: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부업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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