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면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

    간이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에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편리하며, 카드 단말기 등 기존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청: 온라인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한 후, 면세사업자 과세겸업 시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한 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대표자 신분증과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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