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매각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
고정자산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과 장부상 비망가액(일반적으로 1,000원)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매각대금 수령: 현금이나 보통예금 등으로 받은 매각대금을 차변에 기입합니다.
- 고정자산 제거: 매각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대변에 기입하여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기입하여 제거합니다.
- 부가세 처리: 매각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으로 대변에 기입합니다.
- 처분이익 인식: 매각대금에서 장부상 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대변에 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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