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가 있지만 여러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2025. 8. 1.

    사업장 소재지가 있지만 여러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 사업소의 정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의 정의: 법인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사례: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이 부산에서 약 5개월간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여러 사업소 운영 시: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소를 운영할 경우, 각 사업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소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세무업무(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무 업무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는 본점에서 총괄 신고·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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