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업과 개인과외 소득이 있을 때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

    네,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개인과외 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세법상 개인의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과 개인과외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및 과세: 부동산 임대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인과외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에 특례가 적용될 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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