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휴게음식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휴게음식업에 대한 허가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업종 변경 시 세금 감면 혜택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