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타육상운송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추가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7. 31.
네,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업종 외에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수에 제한이 없으며,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추가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이 같은 곳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지만, 사업장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추가하려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경리: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통장 분리뿐만 아니라 전표 및 영수증 분리, 재고 및 자산 분리 등을 포함합니다.
- 간이과세자 주의: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추가할 경우 원치 않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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