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31.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와 건물 중 과세 재화인 건물 부분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향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는 면세 재화이고 건물은 과세 재화이므로,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 가액 안분 기준: 전체 매입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인정 예외: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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