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의 회계 처리는 해당 병원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내부에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