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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를 회계에서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025. 8. 1.

    병원비의 회계 처리는 해당 병원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무 관련 병원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무관 병원비: 주말 활동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의 급여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처리해야 합니다.
    • 직원 가족 병원비: 직원 가족의 병원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법인 내부에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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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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