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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