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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학회비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2025. 8. 1.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학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대신 영수증, 입금증, 송금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비영리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의무 면제: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타 증빙 활용: 영수증, 입금표, 송금증 등 회비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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