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학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대신 영수증, 입금증, 송금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