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주거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주거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시기: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과세 항목: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세 목적: 대형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주의사항: 135㎡ 이하 공동주택은 여전히 면세 대상이며, 특히 85㎡ 이하는 2001년부터 영구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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