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단기대여를 했을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만 계상하면 이자수익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1.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가 단기대여를 했을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더라도, 해당 이자수익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결론: 법인 대표자가 단기대여를 했을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더라도, 해당 이자수익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미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여 채권채무약정서가 작성되어 약정에 따라 수입이자가 계상된 경우에는 미수이자 계상이 허용됩니다.
      • 약정에 의해 결산 시 미수이자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약정일에 지급받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말일까지 지급받았다면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일이 됩니다.
      • 모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자, 배당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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