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판매의 과세매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1.

    수출용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 매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은 과세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0%로 과세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하는 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은 과세매입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환급: 수출하는 물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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