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이자수익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1.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계상했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이자수익 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세무조정 필요성: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 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대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 이자수익 신고: 인정이자는 법인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한 이자가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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