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전문판매업이 중소기업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

    상품전문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품전문판매업은 이 범주에 포함되므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기업 여부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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