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취급할 때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

    부가가치세에서 과세와 면세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과세사업자: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면세사업자: 미가공식료품,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도서, 신문, 방송 등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 항목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겸영사업자: 면세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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