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영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납부서가 발송되어 신고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의제: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균등분 대상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5),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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