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여객운송업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는 여객운송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류산업은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며, 여객운송업은 별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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