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와 렌트 차량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는 이유는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시 감가상각비와 유사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리스차량: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통해 사실상 차량의 가치 감소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렌트차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하며, 이 역시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렌트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렌트회사에 있지만, 렌트료에 차량의 감가상각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세법상 비용 처리의 편의를 위해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