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31.
아니요, 6월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수시 제출은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보고를 의미합니다.
- 수시 제출은 법적으로 해당 기간 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연말정산은 통상 한 해 동안의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이지만, 이미 수시 제출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경우 동일한 항목을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폐업 전까지의 소득 신고가 수시 제출로 완료되었다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다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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