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대출 세법이 언제 개정되었나요?
2025. 7. 31.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 내용: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시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여된 자금이라도 2020년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목적: 이 개정은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대여에 대한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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