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해 접대비로 처리할 때 상품권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손금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상품권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적격증빙의 중요성: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만 적격증빙을 수취한 접대비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지급 사실 입증: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대장 등을 통해 거래처에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 수취 상대를 입증할 수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대표자가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대장의 필요성: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구매 및 지출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구매일자, 구매수량, 지급일자, 지급대상자(수령인), 지급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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