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네,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은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 가능성: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업종 외에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수에 제한이 없으며,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감면 혜택: 추가하려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경리: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통장 분리뿐만 아니라 전표 및 영수증 분리, 재고 및 자산 분리 등을 포함합니다.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특히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많았으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조세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편집전문가 및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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