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장 주소가 집주소인 경우 공과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업장 주소가 집 주소인 경우에도 공과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현재 활동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입니다. 단, 유흥업,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사용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필수 고정비 지출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한 카드사에서 5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하며, 해당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09시부터 2025년 11월 28일 18시까지입니다.
- 크레딧 사용 기간: 크레딧 배정 완료 시점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어떤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