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소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