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지 않고 새로 사업자를 발급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2025. 7. 31.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새로운 사업자를 발급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는 사업의 특성과 예상 수익,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영상제작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이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자를 내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이 처음부터 없었고,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유형 선택: 새로운 사업자를 발급받을 경우,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 수익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주를 이룬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의 독립성 및 관리 용이성: 각 업종의 사업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별도의 사업자로 관리하는 것이 세무 처리 및 비용 관리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고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라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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