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무이자로 대여를 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개인이 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개인의 이자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의 일환으로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무상 대여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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