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 제출 방법:
      1.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합니다.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먼저 작성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2. 서면 제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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