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용 자산 관련 보장성 보험료: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화재보험료의 경우 만기 시 환급되는 적립보험료는 제외되며, 순수 보장성 보험료와 보험계약 성립을 위한 사업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보장성 보험료: 사업자 본인을 위한 개인 보장성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예: 위험한 업무 종사자의 상해보험)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관련 보험료: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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