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및 관리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나 임원,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비 및 사용료,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 사항: 매출 누락액, 계정과목 분류 오류(매출,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가공 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비로 손금 부인된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가족,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 대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접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없는 지출: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한도 초과액: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 법인이 주주 또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 선전 목적의 지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선전용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등의 물품 기증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분류되며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비용: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회의비로 분류되며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