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M 제조업 업태 추가 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31.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방식으로 제조업 업태를 추가하려면, 직접 생산 설비가 없더라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생산 제품 기획 증명 자료: 제품의 고안 및 디자인 시안, 제조 샘플 기획 및 시제품 견본, 작업지시서 등 제품을 직접 기획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원부자재 구입 및 위탁생산 업체 제공 관련 자료: 수탁업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 구매 자료(매입계산서) 등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위탁생산 업체에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OEM 임가공 계약서에는 생산 계획, 생산 방법, 원부자재 매입 주체, 제조 기술 제공 책임, 생산 제품의 판매 방법 및 판매 주체 등 제조업 인정 요건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자기 명의 제품 제조 관련 증빙 자료: 상품 출원, 상품 제조사로 기재된 제품 사진 등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제품 판매 관련 자료: 견적서, 제품 납품서, 공급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등 해당 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상 매출처와의 사전 납품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목적 사업이 존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위하는 업종이 추가되어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조업이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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