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인정상여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7. 31.
퇴사자에게 지급된 인정상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분류 원칙: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기타소득 분류 예외: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신고조정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 임직원,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기업 외부의 개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또한,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 각종 행사계획, 지급 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기타소득: 인정이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에게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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