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자등록 시 공장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제조업 사업자등록 시 공장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이 필수이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뿌리기업 인증 등 특정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도 공장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의 필요성:
-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이 의무화됩니다.
-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등록은 선택사항이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경영자금, 인력, 기술 지원 등)이나 조달청 입찰 참가,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대형 유통업체 납품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뿌리기업 인증: 최근 규정 강화로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도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요건:
-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OEM(위탁생산) 계약서를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제조업종의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 실사 가능성:
- 제조업 등록 시 세무서에서 실제 제조가 가능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었는지 실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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