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율표(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연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0%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