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임대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9. 24.
전차임대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300·7013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동의서·신분증 사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이후 매월 전차인에게 받는 전차료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가 동일하면 과세소득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임대인 서면 동의 확보(민법 제629조)
-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300·701301)으로 사업자등록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동의서·신분증 사본 제출
- 전차료와 임차료가 동일하면 과세소득 없음, 차액 발생 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존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차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차임대업을 할 때 임대인 동의서 없이 진행하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요?
전차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세목에 과세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