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임대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300·7013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동의서·신분증 사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이후 매월 전차인에게 받는 전차료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가 동일하면 과세소득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