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징수세액을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미루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역시 퇴직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정산 결과 발생한 징수세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은 소득 지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한일 뿐,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