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은 자기주식 취득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4.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기업가치 상승·경영권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후 매각·소각까지도 대주주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보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1) 취득 목적과 처분·소각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2) 상법 제341조·제342조 등 절차를 준수하며, (3) 이익이 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증명해야 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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