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할 때 비과세되는 식대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