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7. 31.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특히, 주택임대수입(소득금액이 아님)이 연 4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1천만원(월 약 83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원(월 약 33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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