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생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7. 31.
1958년생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른 연령대의 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결정: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를 차감하고,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합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최종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모든 소득 자료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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