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7. 31.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해당 무상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여기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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