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시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5. 8. 1.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체료 제외) 등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학원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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