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상가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은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은 몇 년이며, 임대업에서 식당 자영업으로 업종 변경 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
일반과세자인 상가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은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업에서 식당 자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건물을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등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잔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임대업에서 식당 자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을 임대사업이라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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