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용도로 신축한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준공 전에 사업자등록 후 건축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준공 후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에서 임대업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음식점 용도로 신축한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준공 전 사업자등록을 통해 건축비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준공 후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에서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면세 전용 가능성: 임대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지만, 업종 변경 시 해당 건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될 경우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 사용 여부: 만약 변경된 업종이 기존과 동일한 과세업종이 아니라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세사업에 단 한 과세기간도 사용하지 않고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실 기간의 영향: 6개월 이상의 공실 기간은 해당 건물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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