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업종을 정보통신업 사업장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1.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정보통신업(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사업자 간 업종 변경: 일반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업 또한 과세사업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 간의 업종 변경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거용 전환 또는 면세사업 전환 시: 다만, 업종 변경 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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