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사업소에 사용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 법인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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