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위탁한 연구비용은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기업에 임상 1상부터 3상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