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용도로 신축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인이 퇴거 후 사업자를 휴업상태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나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2025. 8. 1.

    음식점 용도로 신축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임차인 퇴거 후 사업자를 휴업상태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성: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휴업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해당 건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사업에 단 한 과세기간도 사용하지 않고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유지 또는 폐업: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이 된 경우에도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임대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실 기간의 영향: 6개월 이상의 공실 기간은 해당 건물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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