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주식발행비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네, 주식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을 증자할 때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불산입 처리되나요?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데, 올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입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적립금 매출 신고 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운영할 때 자동차 매각 금액을 도소매 수입 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