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식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을 증자할 때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데, 올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입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적립금 매출 신고 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운영할 때 자동차 매각 금액을 도소매 수입 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