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식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자본을 증자할 때 발생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